위험성평가제도
감독∙명령 및 벌칙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48조)
일정한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유해∙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준용 한다. 건설업중 일정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시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진단(제49조)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그리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굴착공사, 터널공사, 교량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전문기관에 신청하여 받을 수 도 있다. 진단의 종류에는 종합진단, 안전기술진단, 그리고 보건기술진단이 있으며, 기계∙화공∙전기∙건설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받을 수 도 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 시켜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제49조의2)
석유화학제품 등의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 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 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안전 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제50조)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사업장∙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필요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감독과 행정조치
(1) 감독상의 조치(제51조)
근로감독관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공단에 필요시 공단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업주는 명령받은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명령이 지켜지지 않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수있다.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근로자 단체등에 소속된자 중에서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영업정지의 요청(제51조의 2)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 요청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에 있어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①동시에 2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 한경우
②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노동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52조)
사업장에서 법 또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신고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종업원이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에는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방지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양벌규정(제71조)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 포함), 기타 종업원이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한때에는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방지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