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란

관리감독자-대한안전교육협회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관리감독자란?


작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는 관리감독자(supervisor)이고, 안전관리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스탭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라 할수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현장에서 생산 활동의 주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활동에 있어서 도빠질수없는핵심리더라할수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킨 제도가 1990년 1월 13일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 하면서 탄생시킨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제도이고, 이를 2006년 3월 24일 법을 개정(2006년 9월 25일 시행)하면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별도 지정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관리감독자가 현행 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하였다.


법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를말한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직무와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써 안전∙보건 점검,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관한 교육을 추가로 수행 한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의 중심적 책임자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상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설정된 강제적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내의 자율적규범과 운영의관행에 따라 진행된 사항 이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가 소속 근로자들과 본래의 업무수행을 하면서 안전에 관한 지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자들과 평소에 좋은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감독자의 직무


(1) 관리감독자의 개념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명문화하고 있다. 여 기서「생산과관련되는부서」라함은제품을직접생산하는부서는물론제품생산을위한원 재료를 운반하는 부서, 생산기기 등을 관리하는 공무부서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부서의 장」이란 부장, 팀장, 과장, 직장, 조장, 반장 등의 직함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 내에서 일정하게 분류된 부서의 직함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 함은 부서명칭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단위작업을 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부여하고시설∙장비∙예산기타업무수행에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2) 관리감독자의 역할


관리감독자들이 재해예방에 대한 성공여부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과 평소에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수있는 방법을 우선 알아야 한다.
작업현장의 관리감독자라면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맡은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근로자들을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근로자들은 신뢰하고 협조해 줄것이다.

법령상 우리 나라의 관리감독자 역할은 주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 현장감독자는 안전보건 외에도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그리고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역할에 명시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비교해보면다음표와같다.


한 국

일 본

1.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

1. 안전위생의 유지향상

2. 제품의 품질향상

3. 생산성 향상과 공기(工期)업무

4. 직장내 인간관계의 향상


또한 미국안전협회(NSC: National Safety Council)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의 하나인 관리감독자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관리감독자가 현장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고 리더쉽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있다.


① 안전관리

②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③ 인간관계

④ 근로자 안전훈련

⑤ 근로자 의 분쟁조정

⑥ 안전점검

⑦ 사고조사

⑧ 산업위생

⑨ 개인보호구

⑩ 인간공학

⑪ 기계방호장 치

⑫ 수공구와 휴대용공구

⑬ 재료취급과 저장

⑭ 전기안전

⑮ 화재안전∙위험전달(hazard communication)∙환경관리


이와 같이 관리감독자는 관련 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작업현장을 순시하면서 불안전한 상태 또는 작업자들의 잠재된 위험성을 파악하고 시정해 주어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1)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①작업시 작전에 안전보건 사항점검

②운전시 작전에 이상유무의 확인

③재료의 결함유무, 기구및 공구의 기능점검

④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사용시 작전점검


(2)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①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착용지도

②작업모 또는 작업복의 올바른 착용지도

③드릴작업등 회전체 작업시 목장갑착용 금지

④프레스등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장치기능 확인


(3)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사후조치)


①재해자발생시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즉시이송

②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

③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관할노동관서에보고

④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 지계획수립/개선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 로확보의 확인/감독


①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 한상태로유지

②근로자가안 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의 설치관리

③옥내통로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없도록 관리


(5) 당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교육일지 작성


①매월 실시하는 근로자의 정기 안전교육

②유해위험작업에 배치하기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안전 교육등